보성초등학교규칙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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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근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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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등학교규칙 전부개정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0.9.15.(월)~10.16.(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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