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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초·중학교의 ‘전입학 및 재취학’(이하‘전입학’이라고 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대상자 및 방침

1. 대상자
가. 남원시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부와 모를 포함한 전가족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혹은 중학구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자
나. 타 시·도(군)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부와 모를 포함한 전가족의 거주지가 남원시 관내 학교군 및 중학구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자
다.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전·편입학 대상 학생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방침
초·중학교 학생의 전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남원교육원청에서 수립한 시행 계획을 따른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92조)
※ 전북농촌유학을 통한 전입학 : 전 가족 주소지 이전과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1) 일반적 사유: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 2) 특별한 사유: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73조 제6항)
  • 3) 중학생의 전입학은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에 의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전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남원시 중학교 학교군 내 학교 간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 5) 남원시 학교군 중학교에서 남원시외 지역 또는 타 중학구로 전학하였다가 다시 전 재적학교 학교군, 중학구로 거주지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전에 재학했던 중학교로 전·편입학을 하여야 한다.(초등학교에서 배정받은 학생도 적용됨)
  • 6)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해야 하며,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前)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할 수 없다.
    ※ 전 가족은 부·모(후견인)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 7)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전입학은 초등학교 및 중학구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행하고, 학교군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고 배정받은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 8)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며, 배정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유예자는 초․중학교에서‘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학업을 중단할 당시의 재적학교(이하 원적교’)로의 복적을 희망하는 자로서 원적교에 재취학한다.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
가. 대상자
  •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 2) 재적학교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요청한 자
  • 3)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 4)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함
나. 절차
  • 1)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장 의견서를 작성
  • 2) 학교장이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교육지원청으로 전입학을 공문으로 요청
  • 3)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정원외로 배정
    ※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의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전입학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또는“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이외의 재적학교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교장 전입학요청서 및 교육지원청의 배정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
    ※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재적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전입학할 학교에 직접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도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별도의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전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전학(5쪽의 6번 참고)으로 처리(허용)
다. 방침
  • 1)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일지역 타교로 전입학 할 수 있다.
  • 2)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일지역 타교로 전입학이 안 될 때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3)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교급이 달라졌으나 가해학생의 학교와 피해학생의 재학 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환경전환에 따른 전입학을 요청할 수 있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가. 대상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후,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방침
  •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강제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초등학교·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입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3)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외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남원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4)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입학할 수 없다.
  • 5)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입학할 수 없다.
  • 6)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전입학 요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의 전입학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 2) 학교장은‘전입학 허용기간(시기)’과 상관없이 강제전학 요청 가능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처리 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 조치 결정 → 남원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 심의 → 남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배치
5.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 정원 외 배정 대상자
가. 대상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조치를 요청하여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입학 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한 자
나. 절차
  • 1) 교육장은 학교장이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전입학할 학교에 정원외로 배정
  • 2) 교육장이 해당 학생을 관할구역 이외의 학교에 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남원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외 전입학을 결정한 후 전입학할 지역과 학교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배정을 요청
  • 3)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음
다. 유의사항
  • 1)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피해 교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정
  • 2) 동일지역 및 동일계열 배정 원칙
    가)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실시 전까지 동일지역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배정 가능
    나)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실시 이후 불가피하게 계열을 달리하여 동일지역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동일지역으로 배정 가능
  •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교원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음
  • 4) 관외지역 또는 동일지역 내 읍·면·동을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읍·면·동지역의 학교로 전·편입학할 수 없음
  • 5) 강제전학으로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배정취소 및 재배정 등을 요청할 수 없음
  • 6) 고등학생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강제전학으로 학생 배정 후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별표 1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전학 퇴학 조치 결정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 2편제 25장 (싱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6.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비밀 전입학 조치
  • 가. 가정폭력 피해학생(피해자가 동반한 학생 포함)이 보호자{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포함} 1명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외 지역(주소지와 상관없이)에 전입학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
  • 나.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또는“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로 갈음하며, 전입학을 이유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전입학을 비밀로 조치하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 라. 전입학 관련 담당자는 가해자(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친권자 및 보호자라 할지라도)에게 피해학생의 전입학 한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한다.
  • 마. 가해자에게 전입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해자의 폭력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한다.
  • 바. 피해학생의 전입학 처리 서류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고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한다.
7.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가.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이 다른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나. 대상자
성폭력방지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 자
다. 절차
  • 1) 피해자 등에게 전학 희망을 받은 원적교의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의견서 및 배정희망원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등이 희망하는 학교의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배정 요청
  • 2) 요청받은 교육장은 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배정
라. 유의사항
  • 1) 배정 시 거주지 상관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정원 외로 배정
  • 2) 피해자 등이 전학 희망시 거주지 및 계열 구분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서 안내
  • 3) 교육장은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등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4) 전입학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해야 함
  • 5) 관련 서류는 주의표시(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
  • 6) 고등학교의 배정은 처리후 1주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마.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 등을 할 학교를 배정하며, 배정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8.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취학
가. 대상자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여 전입을 희망하는 자
나. 절차
  • 1) 초등학생 및 중학구 중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대상자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
  • 2) 학교군 중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서류 검토 후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사본 송부
  • 3) 배정받은 학교는‘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 요령’및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고 전입학 처리
    -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다문화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력인정과 학년을 결정한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참조
9. 체육특기자의 전입학
가. 체육특기자로서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남원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전학)
나. 체육특기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심의하여 지정종목 육성학교에 배정한다.

전입학 및 재취학 허용범위(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대 상 자 정원 외 허용 범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연관법령
유급생 대상자전원 제51조 제1호  
재·편입학 대상자 대상자전원 제51조 제3호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대상자전원 제51조 제5호  
야간부 고교 폐교자 대상자전원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대상자전원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4 성폭력방지법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 대상자전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8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특례귀국자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일반귀국자 3% 제51조 제5호  
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3% 제51조 제4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 제3항 제3호, 제82조의 2
타 시·도 전입자 3% 제51조 제5호  
군인자녀 3%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참고사항
 1. 항목별 총합이 정원 외 5%를 넘더라도 각 항목별 정원외 비율 이내에는 전·편입학을 허용
 2. 일반귀국자 정원 외 3%는 특례귀국자 정원 외 2%를 포함
 3. 군인자녀는 보호자의 근무지역 변경 또는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도 정원 외로 허용
 4. 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성폭력방지법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6. 초등학교 ․ 중학교의 경우 대상자 모두를 정원 외로 허용하되 중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육장이 자체 업무 시행계획을 통하여 정원 외 허용범위 변경 가능
2. ‘1’항과 ‘2’항의 전입자는 정원 내 결원이 있는 경우 정원 내로 허용하고 정원내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허용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원 내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3. 남원교육지원청 정원 외 허용범위 추가
대 상 자 정원 외 허용 범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연관법령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대상자전원 제75조 제1항  
교육활동 침해 학생 대상자전원 제51조 제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전입학 및 재취학 허용 기간

초·중학생의 전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
단,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전입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음(2023학년도의 경우 ‘2023. 10. 31.∼ 졸업일까지’ 전입학을 제한하였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출석일수와 전·편입학 이후 출석해야 할 일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전·편입학 허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2항]
- 해당 학년 전·편입학 이전의 교육과정 이수 단위와 이후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이수 단위수를 합산하여 당해 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를 만족할 때 전·편입학 허가

용어의 정의

▣ 관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시행 2023. 2. 10.) [별지 제7호]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초·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또는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
15.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학칙에 의거‘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17. 제적
초·중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19.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0.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1.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 유학: 국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전입학 절차

1. 전입 주소지의 인근 초등학교 직접 방문하여 전입학 신청
2. 중학교 주소지별 학군을 확인한 후 남원교육치원청에 신청하거나 온라인 전입학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3. 중학교 온라인전입학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가. 온라인전입학 주소: http://change.jbe.go.kr
나. 온라인전입학 절차(학부모)
  • 1) 전입신고 완료 후 누리집을 접속하여 전입주소지의 교육지원청을 선택
  • 2) 주소지별 학군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군에서 결원을 확인하여 희망 학교 선택
  • 3) 전입학 신청을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보호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 4) 실명인증 후 지원자인 학생정보와 보호자정보를 입력하여 저장
  • 5) 저장이 완료되면 전입학 예정학교 담당자 핸드폰으로 신청내용이 전송됨
  • 6) 학교 담당자는『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전입사실을 확인
  • 7) 담당자가 학생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시 전입학 허용
  • 8) 전입학 처리가 완료되어 학교 담당자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반배정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전입학 처리 사실이 통보됨
  • 9) 신청자가 전입학 처리를 통보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자 또는 교감 면담을 통해 등교를 위한 세부적인 상담 실시
    ※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자가 전입학 예정 학교에 전화로 신청사실 확인
다. 원활한 온라인전입학 처리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수 변동이 있는 즉시 온라인전입학 누리집의 학생 수 현황을 수정
라. 전입학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구비 서류

1. 초등학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사본가능) 1부
2. 중학교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지원청 및 학교 자체 서식)
나. 거주지 이전 확인서 1부
다.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적교에서 발급)
라.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및 거주변동 내용 포함)
[중학교 전입학 시 제출서류 간소화 권고](중등교육과-1711. 2024.2.26.)
① 별거 등의 사유로 자녀와 주민등록에 부와 모 1인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의 자녀의 전학 신청 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전학을 신청하지 않은) 상대 친권자에게 자녀의 전학에 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② 사정상 상대 친권자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학을 신청한 부 또는 모가 사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 친권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초본, 학교장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 나 최소화하도록 함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입주확인서 첨부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해당자 제출)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확인 서류]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 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학생)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친권자의 전입학(배정) 동의서(자필로 작성, 전입학 위임내용을 포함)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통과 현재 계약서 사본 1통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학생 기본증명서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 학교장 확인서(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학교장의 확인 날인) 1부.
○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거주지 확인서 등
○ 아동 친권자의 연락두절이나 연락불가(수감 등)로 친권자 역할이 불가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제출서류 중 일부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자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또는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단, 사유서 또는 진술서는 제출하여야 할 서류미비에 대한 사유 또는 진술일 뿐이므로 제출서류를 대체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며, 전·편입학 신청학생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음
3.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학부모의 전입학 요청 사유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교 의견서 1부: 담임교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함
- 전입 희망교의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나.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 등 선의의 피해학생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다. 가정폭력 피해학생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불필요
-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1부
라. 심각한 질병 및 부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학생 제출서류
1) 지체부자유자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지체부자유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2)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 종합병원 진단서 1부(사유를 입증하는 병명을 기재)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부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요청서 1부
나. 학교폭력 가해자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4.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제출서류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요청서 1부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입학 배정 학교장 요청서 1부
다. 1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공문이나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1부
라. 2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처분 내용 포함) 사본 1부
마.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바.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사.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 이수증(특별교육 이수자에 한함)
5. 수몰지구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혹은 수몰지구 이주자 증명서 1부
6.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7.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제출서류 (학교군 신청자)
가. 입학, 재취학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나. 학부모 확인서 1부
다.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중학구 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참조
8.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서류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해당 기관장 확인)
마. 학력보증서 및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 기관장 확인)
9. 성폭력 피해학생 제출서류
가. 학교장 추천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확인서류 중 1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상담소’또는‘보호시설’ 또는‘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로 통합(2015.1.1.)
  • ◦ 병 ․ 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진단서
  •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 ․ 고발 등 신고 접수증
    ※ 피해학생의 형제 ․ 자매 등 가정(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 임을 확인
10. 체육특기자 제출서류: 남원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담당자와 상담 후 전입학 신청
가. 전입학 신청서 1부(해당학교 소정 서식)
나.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다. 학교장 전입학 동의서 1부
라. 학부모 전입학 동의서 1부
마. 체육특기자 확인서(타 시·도 특기자에 한함- 교육감 발행) 1부

기타 사항

  • 1.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배정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2. 학교 배정을 받은 자는 다시 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3. 전입생을 배정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생의 학적사항 및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 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입학 및 재취학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전입학 및 재취학을 취소 요청할 경우 재적학교와 학부모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송부한다.
  • 4. 위장전입자 및 가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전출교로 환원한다.(전입학 희망자의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사실 및 실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재학 중인 학교 및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이 확인)

행정 사항

  • 1. 전·편입학 관리 사항은 각종 감사 및 컨설팅 장학 시 주요 확인 사항임을 유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2. 학생 결원 현황 대장과 전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은 교무실에 비치하여 항시 확인이 가능 하도록 조치하고 학생 결원 현황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 사항을 누리집에 탑재할 것
  • 3. 본 시행계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알림(중등교육과-1479 2024. 2. 20.)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교육지원청 전.편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 학교군 및 중학구

학교군 및 중학구 코드 초  등  학  교 중       학       교
코드 남       자 코드 여       자
남원시학교군 01 ◦ 남원용성초등학교 11 ◦ 남원중학교 21 ◦ 남원중학교
02 ◦ 남원초등학교 12 ◦ 남원용성중학교 22 ◦ 남원용성중학교
03 ◦ 남원중앙초등학교 13 ◦ 남원하늘중학교 23 ◦ 남원하늘중학교
04 ◦ 남원교룡초등학교 14 ◦ 남원한빛중학교 24 ◦ 남원한빛중학교
05 ◦ 남원왕치초등학교                                                                  
06 ◦ 남원월락초등학교
07 ◦남원노암초등학교
08 ◦ 남원도통초등학교
09 ◦ 이백초등학교
10 ◦ 오동초등학교
11 ◦ 원천초등학교
12 ◦ 주생초등학교
13 ◦ 남원서원초등학교
14 ◦ 남원대산초등학교
15 ◦ 산동초등학교
금지 중학구 16 ◦ 금지초등학교 ◦ 금지중학교 ◦ 금지중학교
17 ◦ 금지동초등학교
13 ◦ 남원서원초등학교
14 ◦ 남원대산초등학교
12 ◦ 주생초등학교
수지 중학구 18 ◦ 수지초등학교 ◦ 수지중학교 ◦ 수지중학교
대강 중학구 19 ◦ 대강초등학교 ◦ 대강중학교 ◦ 대강중학교
산내 중학구 20 ◦ 산내초등학교 ◦ 산내중학교 ◦ 산내중학교
운봉 중학구 21 ◦ 운봉초등학교 ◦ 운봉중학교 ◦ 운봉중학교
인월 중학구 22 ◦ 인월초등학교(건지리, 유곡리 제외) ◦ 인월중학교 ◦ 인월중학교
용북 중학구 23 ◦ 사매초등학교 ◦ 용북중학교 ◦ 용북중학교
24 ◦ 덕과초등학교(용산리, 덕촌리 제외)
28  <임실군> ◦ 오수초등학교(용두리 구장 마을)
보절 중학구 25 ◦ 보절초등학교 ◦ 보절중학교 ◦ 보절중학교
15 ◦ 산동초등학교
아영 중학구 26 ◦ 아영초등학교 ◦ 아영중학교 ◦ 아영중학교
22 ◦ 인월초등학교(건지리, 유곡리)
송동 중학구 27 ◦ 송동초등학교 ◦ 송동중학교 ◦ 송동중학교
09 ◦ 이백초등학교
10 ◦ 오동초등학교
11 ◦ 원천초등학교

※ 2024년도 상반기중 수지초등학교와 수지중학교 학교구 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