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 적응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제공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전공과 제외)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영아(재택보육 영아 포함)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할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제공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심리운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후 진단‧평가결과통지서에 명시된 치료지원 영역만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 치료지원 신청 시 ‘꿈활짝카드’ 발급, 월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당일 결제 원칙, 이월불가)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학교단위 프로그램 개설 운영, 외부 운영기관 참가, 위탁기관 프로그램 참가
-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에서 수강할 경우 1인 월10만원 내 실비지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등 기타 방과후학교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대여
- 청각장애보조공학거점지원센터: 전주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지체장애보조공학거점지원센터: 군산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자폐성장애보조공학거점지원센터: 익산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
-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통학비 지원
- 통학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실비지원
- 실비지원금액: 자가용(1km:200원), 시내버스(버스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