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배치 절차 안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학교장에게 신청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2. 교육장(유·초·중), 교육감(고등학교·특수학교) 제출서류 접수
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심사
5. 심사 결정사안을 통보
- 선정·배치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교 배치(통합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 학교장에게 신청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2. 교육장(유·초·중), 교육감(고등학교·특수학교) 제출서류 접수
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심사
5. 심사 결정사안을 통보
- 선정·배치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교 배치(통합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진단·평가 실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평가영역 선정
- 보호자 동반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하여 진단평가실시
- 보호자 동반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하여 진단평가실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대면 심사시에 보호자 동반하여 면담 실시
- 선정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배치
- 선정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