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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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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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취식금지 대상시설 18종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멀티방, 실내 스포 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 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 화점, 종교시설 ○ 권고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 (4.26.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마스크 착용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3. 해제 시기: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 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조정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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