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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담당업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처리기한 1일
수수료 없음
교습장소 요건 학습자 주거지 또는 교습자 주거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 주거지 불가)
근거법규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나. 동법시행령 제 16조의 2
다.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의 2 내지 제 14조의 5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사진 ( 3 X 4 Cm) 2장
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