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기준
설립자 조건 | 1. 미성년자,공무원,신원에 이상이 있는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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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요건 | 1. 학원이 위치한 동일건물에 아래와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전문음식점, 각종유흥음식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 무도장, 비디오방 - 담배자동판매기, 전화방, 성기구 판매업소 ※ 단, 건물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물은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거리가 동일층은 20m이내, 바로윗층6m, 바로아랫층6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으면 가능 |
건출물 용도 |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전학원 2. 2종근린생활시설 : 전학원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 이내) ※ 설립장소 불가 : 주거용아파트, 연립, 공동주택 |
시설, 설비 요건 | 1. 강의실 - 단과반(45㎡이상) - 종합반(135㎡이상) - 독서실 열람실 : 60㎡ - 화장실 : 남ㆍ여 구분 - 급수시설 : 상수도, 지하수(수질검사 실시) - 채광, 환기, 냉ㆍ난방, 조명, 시설 : 보건위생상 적합 - 소방시설 : ① 학원 전용면적 570㎡이상, 독서실 면적 900㎡이상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발급) 제출 ② 학원 전용면적 570㎡미만, 독서실 면적 900㎡미만 →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 - 방음시설 : 생활소음규제 기준에 적합,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 사용가능 ※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하는 학원 (기술, 예능, 문화관광, 사무관리) : 별도상담 ※ 기준면적은 사무실,교무실등 부대시설 및 복도,기둥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열람실)의 내벽간 면적만을 실측하여 계산한 순수 바닥면적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등록학원설립운영등록
담당부서 |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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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8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나. 동법시행령 제5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1부 나. 원칙 1부 다. 시설,설비현황 1부 라. 학원의 위치도 1부 마.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의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바.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사.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의 제시 아.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① 정관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의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③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자.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①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차.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안전점검표 카.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발급) 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유의사항 |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연수 및 면허세 납부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연수(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동법시행령 제20조) ②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제165조):시청 세무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
담당업무 |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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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나. 동법시행령 제5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1부 나.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다.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비고 :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라.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유의사항 |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연수 및 면허세 납부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연수(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3조,제21조,동법시행령 제20조) ②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시청 세무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
담당업무 |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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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7조 나. 동법시행령 제6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1부 나. 원칙 1부 다. 학원의 위치도 1부 라. 시설평면도 1부 마.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의 제시 바.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① 정관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의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③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사. 시설ㆍ설비계획서 1부 |
유의사항 | 가. 시설ㆍ설비 완성보고 : 학원설립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상기 시설ㆍ 설비 기간 내에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이전에 구비서류를 주무관청에 시설ㆍ설비 완성보고를 하여야 한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변경운영등록
담당업무 |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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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위치 : 7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나. 동법시행령 제7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1부 나. 원칙 신ㆍ구대조표(교육과정 변경) 1부 다. 구 등록증 반납 라.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 추가 ①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②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신청서의 전자정부 행정정보의 정보이용동의시 서류생략) 마.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서류 추가 ①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② 학원의 위치도 1부 ③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④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안전점검표 |
유의사항 | 가. 학원의 변경 면허세 납부 ①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시청 세무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휴원·폐원
담당업무 |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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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일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가.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0조 나. 동법시행규칙 제8조 |
구비서류 | 가. 신고서 1부 ※ 학원 폐원 신고시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첨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
학원불법 운영유형 |
* 수강료 부적정 징수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불법고액과외 교습행위 * 무자격강사 채용 * 무단 시설, 위치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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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행정구역상 남원시내전역 |
신고처 |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063)620-7832, FAX : (063)631-4701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20-7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