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과외교습을 운영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ㆍ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 가.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2000.4.27)으로 개인과외교습의 자유화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적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 대두
-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기대효과는
- 과외교습의 투평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 허용에 따른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학생·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과외 형태 유도하며
- 과외소득 신고로 과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임
- 다. 신고제 도입을 바탕으로 미신고자 또는 허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주요과세 등으로 제재 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위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제도임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의 의의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가. 신고대상자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볍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지참
- 최종학력증명서1부
- 사진 3*4cm 2매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의 장소
-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로 한정하며, 건물의 외관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 신고수리
개인과외교습자의 준수사항
- 가. 변경사항신고
기교습자의「주소, 교습장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변경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습장소 변경시 최종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증과 건축물 대장 표제부 및 현황도 제출) - 나. 교습인원준수 : 같은 시간대에 9인 이내
- 다. 신고증명서의 게시 및 제시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라. 세무서 종합소득세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 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마.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 :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교부 받아야 함
※ 구비서류 : 재발급신청서(분실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훼손시), 신분증 지참 - 바. 옥외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 배포)제작 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운영시 유의점
- 가. 같은시간, 같은 장소에서 학습자의 인원은 9인 이하로 하되 신고자 이외의 타인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음(강사채용 불가능)
- 나.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를 할 수 없음
- 다. 개인과외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변경통보(신고)해야 함.
- 교습과정 변경, 위치변경, 교습료변경, 방문 학습자 주소지 변경
- 라.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증명서 반납(신분증지참)
- 마. 장부 및 서류비치 : 신고증명서, 수강생대장, 수강료 영주증원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함.
- 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분
- 적발 시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를 하는 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수)- ※ 생활 소음의 규제기준
- 아침, 저녁(05:00 ~ 08:00, 18:00 ~ 22:00)은 『50dB』이하
- 낮(08:00 ~ 18:00)은 『55dB』이하
- 밤(22:00 ~ 05:00)은 『45dB』이하 이어야 한다.
- ※ 생활 진동 규제 기준
- 주간(06:00 ~ 22:00)은 『65dB』이하
- 심야(22:00 ~ 06:00)은 『60dB』이하이어야 한다.
- ※ 생활 소음의 규제기준
지도 · 감독 및 벌칙 부과
- 가. 지도감독권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나. 행정처분·과태료·벌칙
-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한 자
- ※ 교습중지명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 ※ 과태료 3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