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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자의 책무

  •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옥외간판, 썬팅, 차량 등)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소의 신고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사항에 해당 되며, 학교보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 교습자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3일)
    • 교습소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고 현 교습자가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메뉴를 클릭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 인수자의 자격증명서류
      • - 건축물대장(소유주 변경시)
      • - 인수자의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 신고필증 및 인수자의 사진(3x4) 2매
      •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 - 인수자의 신분증 지참(공무원이 확인)
  •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3일)
    • 2종근린시설(학원)인지 확인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지를 확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pc방은 제외)
        • 1)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2)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3)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4)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5)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수평거리 20M 이내에,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 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이외의 상가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 치된 시설이면 반드시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구비서류
  • 교습소의 변경신고사항 이외에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신고서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 시설·설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 변경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비서류
      • -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
      • - 시설변경인 경우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양식) 각 1부
      • -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신고필증
      • - 시설확장인 경우 시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명칭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썬팅, 차량 등에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구비서류

임시교습자 채용·해임(법률시행령 제 15조 2항, 조례시행규칙 제7조)

  • 채용 시(교습게시예정일로부터 10일전에 신청)
    • 교습자의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용하며 임시교습 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 구비서류
      • - 임시교습자 채용신고서(양식)
      •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기재
  • 해임 시(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교습소의 교습료(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8조)

교습료는 변경시행 전에 교습소변경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교습료 징수
    • 교습료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 교습료 반환 규정 게시(양식)
    • 교습료표 및 반환기준 게시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 교습료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휴소 폐소(법률 제14조 제7항, 법률시행규칙 제14조)

  • 휴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소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폐소(민원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를 자진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습소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교습료를 반환조치 하시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제장부 비치 및 정리(법률시행규칙 제16조)

  • 교습소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고필증(준영구)
    •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신고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신고관계서류철(준영구)
    •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교습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 현금출납부(5년):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 수입 : 교습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교습료영수증원부(5년)
    • - 교습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3년)
    • -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 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기타유의사항

  •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교습소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
      •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 냉·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차량운행을 하는 교습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 교습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 교습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신고된 교습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에서 신고 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시설·설비에 따라 신고된 일시수용능력인원(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 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신고사항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 수강생에 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 교습자의 경력을 과대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
      • - 타 학원과 함께 광고하면서 교습소가 아닌 학원인 것처럼 혼란을 주는 사례
  •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신고된 명칭과 교습과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 교습내용
    • 수강생(학습자)에 대한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수강생들에게 교습소내 생활지도 및 교습소에 오고 갈 때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소의 교육 행사
    • 교습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교습소 운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 교습소 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교습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습자는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학원(교습소)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 점검자 신분공개
      • -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 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 점검 시 공무원증 제시
  •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기준(제15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무단 위치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교습정지 폐지
설립자 설립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폐지
교습비등 교습비등 미게시·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비등(변경) 미통보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 50% 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50% 미만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강사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강사 미채용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소 강사채용 및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폐지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페지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과목 및 시간변경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영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등록말소·폐지
2월 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폐지
독서실 남·여 혼석 교습정지 등록말소
허위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허위 및 과대광고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환경불량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등록말소·폐지
기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 불참 경고 교습정지:1월이상 교습정지:2월이상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과태료부과기준(법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
100 150 300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50 100 200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
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9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과태료 부과기준(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기간(횟수) 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5,000,000
2개월 초과 10,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1회 2,500,000
2회 이상 5,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위반시 마다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