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소의 정의
- 교습소란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강사자격을 갖춘 교습자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자의 책무
-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 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예) 피아노 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자의 자격요건
- 법률에 의거 교습소의 불법운영으로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페 지처분을 받은 동일한 종류(교습과목)의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 교습자는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강사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 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 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 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교습소에서는 강사을 채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기간 내에서 임시교습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교육환경 정화
- 교습소는 교습소가 위치 할 동일한 건축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됨.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 물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층에 있는 경우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교습소의 설립장소
- 교습소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학원)
(동일건물내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전용,공용포함-이 500㎡이상이 되면 기존 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도 전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함.) - 아파트 상가 등 공통주택법에 의한 생활편익시설인 경우에는 1종, 2종의 구분없이 학원의 설립이 가능함. 다만 이때에도 동일 아파트상가내에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전용,공용포함-이 500㎡이상이 되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됨.
-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건물 중 주택:상가의 비율이 6:4인 건물은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기타 시설에 관한 유의사항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교습소)이 있을 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을 구비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교습소)설립시 학원(교습소)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시설면적 기준 및 소방시설
- 교습소의 시설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 교습소의 일시수용능력인원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5인)이하이며 1제곱 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입니다.
- - 교습소 면적이 30㎡미만 경우
예) 25㎡일 때, 25㎡x 0.3인 = 7.5 로서 동일시간에 7인까지 가능
- - 교습소 면적이 30㎡미만 경우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5인)이하이며 1제곱 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입니다.
- 교습소의 일시수용능력인원
-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하 겠습니다.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시설 등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칸 막이 마다 위 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하 겠습니다.
신고 교습과목 준수
-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으며, 신고한 과목만 교습하여야 합니다.
설립·운영 신고시 구비서류(각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양식)
- 교습소의 위치도(약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졸업증명서(2년제이상),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기타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등 중에서 한가지 제출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실당 가로세로 표기, 실 명 표기)
-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계약서 등)
- 사진 2매 (동일원판, 3×4)
- 교습자의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교육청에 비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