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라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학교보건법(유해환경),건축법(건축물대장),택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 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설립.운영자의 책무 및 효력 상실
책무
-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 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등록 효력 상실
-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 과 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의 명칭(볍률시행규칙 제2조)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정보처리학원)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학원의 등록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교습과정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학교보 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7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 가 500㎡이상일 경우 학원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함.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 기, 방음, 냉·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이 갖추어 있 는지를 확인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 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위치 이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구대조표(양식)
- 학원 위치도(약도)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
- 건축물대장 등본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원본 지참)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소방검사서
학원의 통보사항(법률시행령 제 7조 제2항)
- 학원의 변경등록사항 이외에 운영자, 시설·설비, 원칙(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교습과목, 입원자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설립·운영자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7일)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의 모든 사항(시설·설비, 수강 생, 강사, 직원, 행정처분사항, 제장부 및 서류 등)을 파악하여 인계인수 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됨.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양식)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인감과 같아야 함)
- 건축물대장등본(소유주 변경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신원조회사항 관련 :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확인)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인수자, 법인의경우 이사, 감사)
- 시설·설비 등 변경
- 시설·설비 기준은 법 제8조 및 조례 제3조의 2,3,4,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설·설비변경, 원칙변경(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교습과목 등)을 한 경우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차량 등에 썬팅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설치된 학원으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시설을 확장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양식)
- 시설·설비 변경인 경우 : 시설평면도 (신)·(구) 및 시설설비조서
- 시설 확장인 경우 : 건축물대장과 소유주 인감증명서(소유주 변경이 없는 경우제외),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 원칙변경인 경우 : 원칙 신·구조문 대비표
강사 및 생활지도사의 채용·해임(조례7조)
- 채용
- 강사 및 생활지도 담당은 법률시행령 제5조2, 제12조, 제12조의2,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신원조회를 폐지함에 따라 설립·운영자가 교육자적 능력, 범법유무, 건강 등을 판단하여 채용하는 것이 좋겠음
- 보수관계, 근무관계, 기타사항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와의 문 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좋을 것임
- 강사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자체실시 하거나 또는 학원연합회 연수시 참석토록 하시기 바람
- 강사인적사항을 학습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고, 채용이나 해임으로 변동 시 에도 즉시 변경하여 게시하시기 바람.(법률시행규칙 제10조, 미게시는 과태료부 과) - 강사게시표(양식)
- 강사자격(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 별표3 )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
-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 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 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 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강사 및 생활지도 담당은 법률시행령 제5조2, 제12조, 제12조의2,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 강사(생활지도사) 채용통보서(양식)
- 2)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3)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 학원에 비치하고 있는 직원명부에 기재 관리(자격입증서류, 이력서 등 첨부)
- 해임
- 강사(생활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통보를 하여 야 합니다.
- 특히 교습과정(과목)별로 1명뿐인 학원에 있어 해임 시에는 교습에 공백이 생기 지 않도록 후임자를 바로 채용.
-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해임통보서(양식)
- 강사(생활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통보를 하여 야 합니다.
학원의 교습비 등
- 수강료는 시행일 10일전에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기준과 교습비등 게시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 이외에 잡부금 징수를 금합니다
- 학원시설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학원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휴원, 폐원(법률 제10조, 법률시행규칙 제8조)
- 휴원(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1월이상 휴원시에는 학원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원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 학원휴원신고서
- 폐원(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자진 폐원하고자 할 경우 학원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 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조치 하시고,
- 강사 및 직원에 대하여도 보수지급, 근무관계 등을 완료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 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 학원폐원신고서
- - 등록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법률시행규칙 제 16조)
학원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원칙(준영구)
- 학원 등록시 교부함
- 등록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등록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 수입 : 수강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강료영수증원부(5년)
- 수강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3년)
-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직원명부(계속)
-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 수강생출석부(3년)
- 교습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해당
-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 교육지원청과 학원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수신·발송 내역을 기재 관리(날짜, 제목 등)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법률 제21조 제3항, 조례시행규칙 제16조)
설립·운영자 및 강사는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 및 수시연수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기타유의사항
-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학원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 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
-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 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 냉·난방시설 사용 시 안전관리
- - 피난시설(3층 이상 해당 -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대부분의 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가 요망됩니다.
- - 학원설립·운영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 (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 차량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관할경찰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람)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 대부분 학원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 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교습과정(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등록된 교습과정(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학원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시에 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개의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해당 교습과정별로 등록된 강의실 및 실습실에서 교습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하여 교습하면 안됩니다.
- 등록시 시설·설비에 따라 원칙에 정하여진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 면 안됩니다. 강의실은 1㎡당 1인이며, 실습실은 각 계열별로 일시수용능력인 원 및 반당 정원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한 경우 칸막이 마다 면적비율에 의한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준수요망)
-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 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수강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등록사항(원칙)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학원 출신자들이 유명대학에 진학하였다는 광고와 강사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100% 합격이나 100% 취업보장, 추상적인 문구(최 고, 최초 등)등 수강생들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는 관계법규 및 등록사항(원칙)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등록된 명칭과 교습과정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 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 교습시간 및 생활지도 등
- 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입니다.
- 수강생(학습자)에 대하여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학원내의 생활지 도 및 학원에 오고 갈적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교육 행사
- 학원에서의 부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학원운영사 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 학원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수강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 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원장은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
- 점검자 신분공개
- -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 점검시 공무원증 제시
- 지도점검결과 공개
- - 현장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 지도점검기록부 비치
- -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여부 확인, 연속성 있는 학원 지도·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 학원표준약관게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 해 “학원표준약관”(2001.12.21) 승인학원장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강사인적사항, 수강료 및 일체부대비용 등을 게시하고 수강자에게 수강신청 전에 수강의 연기, 철회, 계약의 중도 해지 등을 설 명하고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광고시에도 이상의 내용을 요약 게재하여야 함. (양식)학원표준약관
과태료부과기준(법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 | 100 | 150 | 300 |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과태료 부과기준(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 위반기간(횟수) | 과태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 5,000,000 |
2개월 초과 | 10,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 1회 | 2,500,000 |
2회 이상 | 5,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 위반시마다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