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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라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학교보건법(유해환경),건축법(건축물대장),택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 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설립.운영자의 책무 및 효력 상실

책무
  •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부 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등록 효력 상실
  •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 과 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의 명칭(볍률시행규칙 제2조)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정보처리학원)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학원의 등록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교습과정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학교보 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7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 가 500㎡이상일 경우 학원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함.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제외)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 기, 방음, 냉·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이 갖추어 있 는지를 확인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 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위치 이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구대조표(양식)
    • 학원 위치도(약도)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
    • 건축물대장 등본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원본 지참)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소방검사서

학원의 통보사항(법률시행령 제 7조 제2항)

  • 학원의 변경등록사항 이외에 운영자, 시설·설비, 원칙(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교습과목, 입원자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설립·운영자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7일)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의 모든 사항(시설·설비, 수강 생, 강사, 직원, 행정처분사항, 제장부 및 서류 등)을 파악하여 인계인수 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됨.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양식)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인감과 같아야 함)
    • 건축물대장등본(소유주 변경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신원조회사항 관련 :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확인)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인수자, 법인의경우 이사, 감사)
  • 시설·설비 등 변경
    • 시설·설비 기준은 법 제8조 및 조례 제3조의 2,3,4,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설·설비변경, 원칙변경(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교습과목 등)을 한 경우
      • 시설·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간판, 차량 등에 썬팅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설치된 학원으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시설을 확장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양식)
      • 시설·설비 변경인 경우 : 시설평면도 (신)·(구) 및 시설설비조서
      • 시설 확장인 경우 : 건축물대장과 소유주 인감증명서(소유주 변경이 없는 경우제외),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 원칙변경인 경우 : 원칙 신·구조문 대비표

강사 및 생활지도사의 채용·해임(조례7조)

  • 채용
    • 강사 및 생활지도 담당은 법률시행령 제5조2, 제12조, 제12조의2,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신원조회를 폐지함에 따라 설립·운영자가 교육자적 능력, 범법유무, 건강 등을 판단하여 채용하는 것이 좋겠음
      • 보수관계, 근무관계, 기타사항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와의 문 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좋을 것임
      • 강사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자체실시 하거나 또는 학원연합회 연수시 참석토록 하시기 바람
      • 강사인적사항을 학습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고, 채용이나 해임으로 변동 시 에도 즉시 변경하여 게시하시기 바람.(법률시행규칙 제10조, 미게시는 과태료부 과) - 강사게시표(양식)
      • 강사자격(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 별표3 )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
        •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 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 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 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구비서류
    • 1) 강사(생활지도사) 채용통보서(양식)
    • 2)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3)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 학원에 비치하고 있는 직원명부에 기재 관리(자격입증서류, 이력서 등 첨부)
  • 해임
    • 강사(생활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통보를 하여 야 합니다.
      • 특히 교습과정(과목)별로 1명뿐인 학원에 있어 해임 시에는 교습에 공백이 생기 지 않도록 후임자를 바로 채용.
      •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해임통보서(양식)

학원의 교습비 등

  • 수강료는 시행일 10일전에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기준과 교습비등 게시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 이외에 잡부금 징수를 금합니다
  • 학원시설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학원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휴원, 폐원(법률 제10조, 법률시행규칙 제8조)

  • 휴원(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1월이상 휴원시에는 학원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원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 학원휴원신고서
  • 폐원(민원 처리기한 : 1일)
    • 학원을 자진 폐원하고자 할 경우 학원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 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조치 하시고,
    • 강사 및 직원에 대하여도 보수지급, 근무관계 등을 완료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 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 학원폐원신고서
      • - 등록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법률시행규칙 제 16조)

학원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원칙(준영구)
    • 학원 등록시 교부함
  • 등록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등록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 수입 : 수강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 수강료영수증원부(5년)
    • 수강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수강생대장(3년)
    •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직원명부(계속)
    •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 수강생출석부(3년)
    • 교습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해당
  •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 교육지원청과 학원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수신·발송 내역을 기재 관리(날짜, 제목 등)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법률 제21조 제3항, 조례시행규칙 제16조)

설립·운영자 및 강사는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 및 수시연수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기타유의사항

  •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학원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 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
      •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 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 - 냉·난방시설 사용 시 안전관리
      • - 피난시설(3층 이상 해당 -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대부분의 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가 요망됩니다.
      • - 학원설립·운영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 (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 차량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 수강생의 차량 승·하차시 안전지도
      •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관할경찰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람)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 교습과정(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등록된 교습과정(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학원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시에 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개의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해당 교습과정별로 등록된 강의실 및 실습실에서 교습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하여 교습하면 안됩니다.
    • 등록시 시설·설비에 따라 원칙에 정하여진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 면 안됩니다. 강의실은 1㎡당 1인이며, 실습실은 각 계열별로 일시수용능력인 원 및 반당 정원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한 경우 칸막이 마다 면적비율에 의한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준수요망)
  •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 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수강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등록사항(원칙)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학원 출신자들이 유명대학에 진학하였다는 광고와 강사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100% 합격이나 100% 취업보장, 추상적인 문구(최 고, 최초 등)등 수강생들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등록된 명칭과 교습과정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 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 교습시간 및 생활지도 등
    • 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입니다.
    • 수강생(학습자)에 대하여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학원내의 생활지 도 및 학원에 오고 갈적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교육 행사
    • 학원에서의 부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학원운영사 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 학원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설비, 수강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 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원장은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법적근거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
    • 점검자 신분공개
      • - 지도·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점검 명령없이 임의 지도·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 점검시 공무원증 제시
    • 지도점검결과 공개
      • - 현장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 지도점검기록부 비치
      • -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여부 확인, 연속성 있는 학원 지도·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 학원표준약관게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 해 “학원표준약관”(2001.12.21) 승인학원장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강사인적사항, 수강료 및 일체부대비용 등을 게시하고 수강자에게 수강신청 전에 수강의 연기, 철회, 계약의 중도 해지 등을 설 명하고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광고시에도 이상의 내용을 요약 게재하여야 함. (양식)학원표준약관

과태료부과기준(법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00 150 300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과태료 부과기준(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기간(횟수) 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5,000,000
2개월 초과 10,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1회 2,500,000
2회 이상 5,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위반시마다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