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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5일

구비서류

  1.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2. 최종학력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졸업증명서),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매(3cm × 4cm)
  3. 교습소 시설 평면도(A4용지규격)
  4. 교습소 위치도(약도)
  5.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6.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현황도 포함)
  7.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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