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구 분 | 위 반 사 항 별 | 행 정 처 분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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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시설 |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무단 위치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 교습정지 | 폐 지 | |||
설립자 | ○ 설립자 무단변경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 폐 지 | ||||
교습비등 | ○ 교습비등 미게시(내·외부)·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교습비등(변경) 미등록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교습비등 미반환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교습비등 초과징수 | 50%이상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50%미만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강사 |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허위게시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폐지 | |
○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및 해임사항 미신고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자격없는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강사 미채용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교습소 강사채용 및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 폐 지 | ||||
교습 과정 |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과목 및 시간변경 등)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운영 | ○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 등록말소·폐지 | |||
○ 2월 이상 무단 휴원 | 등록말소·폐지 | ||||
○ 독서실 남·여 혼석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허위증명 발급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통학 버스 운행 중 어린이 사망·중상해 사고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 | ||||
○ 허위 및 과대광고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환경불량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경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 | ||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 교습정리 | 등록말소·폐지 | |||
○ 아동학대 행위 | 등록말소·폐지 | ||||
지도·감독 |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폐지 | |||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 “등록말소․폐지”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1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