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원)
과태료 부과 대상 | 위반기간(횟수) | 과 태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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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 | 10일 이하 | 300,000 | |
11일 이상 20일 이하 | 600,000 | ||
21일 이상 30일 이하 | 900,000 | ||
31일 이상 60일 이하 | 1,200,000 | ||
61일 이상 90일 이하 | 1,500,000 | ||
91일 이상 | 3,000,000 | ||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해당) | 1개월 이상 | 500,000 | |
2개월 이상 | 1,000,000 | ||
3개월 이상 | 2,000,000 | ||
6개월 이상 | 3,000,000 | ||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해당) | 1회 | 500,000 | |
2회 | 1,000,000 | ||
3회 이상 | 2,000,000 | ||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의2호 해당) | 1회 | 1,000,000 | |
2회 | 2,000,000 | ||
3회 이상 | 3,000,000 | ||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해당) | 1회 | 500,000 | |
2회 | 1,000,000 | ||
3회 이상 | 2,000,000 | ||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 | 1회 | 500,000 | |
2회 | 1,000,000 | ||
3회 이상 | 2,000,000 | ||
사.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해당) | 1회 | 1,000,000 | |
2회 | 1,500,000 | ||
3회 이상 | 3,000,000 | ||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의2호 해당) | 1회 | 1,000,000 | |
2회 | 2,000,000 | ||
3회 이상 | 3,000,000 | ||
자.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 | 1회 | 500,000 | |
2회 | 1,000,000 | ||
3회 이상 | 2,000,000 | ||
차.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 | 1회 | 1,000,000 | |
2회 | 2,000,000 | ||
3회 이상 | 3,000,000 | ||
카.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 | 1회 | 1,000,000 | |
2회 | 2,000,000 | ||
3회 이상 | 3,000,000 | ||
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해당)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이상 | 2,000,000 | ||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1회 | 700,000 | |
2회 | 1,500,000 | ||
3회 이상 | 3,000,000 | ||
과태료 부과 대상 | 위반기간(횟수) | 과 태 료 | |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해당) | 1회 | 1,000,000 | |
2회 | 2,000,000 | ||
3회 이상 | 3,000,000 | ||
하.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해당) |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회 | 500,000 |
2회 | 1,000,000 | ||
3회 이상 | 2,000,000 | ||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회 | 1,000,000 | |
2회 | 2,000,000 | ||
3회 이상 | 3,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 5,000,000 | |
2개월 초과 | 10,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 1회 | 2,500,000 | |
2회 이상 | 5,000,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 위반시마다 | 3,000,000 |
※ 비고 : 위 위반행위 종류 중 “폐원”이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