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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교육담당) ☎620-7832 

  • 시설기준 면적 산출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금지
  • 시설·설비 현황 자료다운로드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제3조의 4 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열람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종합 135㎡ 이상
단과 45㎡ 이상
검정고시 45㎡ 이상
보습, 논술 45㎡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45㎡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45㎡ 이상
예 능 음악, 미술 실습실 45㎡ 이상
무용 실습실 45㎡ 이상
탈의실 5㎡ 이상
독서실 독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활동
개별실6.6㎡ 이상
또는 집단실20㎡이상
기 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45㎡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영 제3조의3제1항관련
별표 2의 직업기술분야 계열
간호조무사,공예,조리,
제과·제빵 등
60㎡ 이상
이·미용, 사진 등 45㎡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45㎡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45㎡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45㎡ 이상
기예 기예 모델, 연극, 마술,
화술, 웅변, 만화 등
60㎡ 이상
바둑, 꽃꽂이, 서예,
실용음악 등
45㎡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60㎡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과 다른 교습과정에 대한 기준 및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교습과정은 별도 상담

※ 비고 : 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과 동일할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원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통설비

  • 화장실(수세식) : 남. 여 구분
    (남자소변기1개, 대변기칸1개, 여자 대변기칸1개 이상 확보, 소지품두거나 옷걸수 있는 설비,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위생적 관리)
  • 급수시설 : 상수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
  • 채광ㆍ환기ㆍ냉난방시설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5] 기준에 적합.
  • 조명시설 : 300 럭스 이상.
  • 방음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 (일반학원ㆍ교습소 낮 55dB이하, 음악학원ㆍ교습소 낮 50dB이하)
  • 소방시설 : 소방법에 적합.(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또는 소방검사서)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1. 지하실은 학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단, 한방향이 지면 위로 완전 노출시 가능
  2. 위반건축물에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거 학원의 변경이 제한 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일부 위반시 그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간주함.
  3.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할 동일 장소에 학원, 교습소 등의 폐원(소) 사실 확인
  4.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 설립 불가
  5. 학원은 당해 학원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 또는 시설과 겸할 수 없음
  6.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민공동시설에서는 학원 설립 불가
    - LPG시설을 한 학원 및 독서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있음
    -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 제56조
    - 소화기는 각 실마다 1개 비치
    -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한 후 폐원할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첨부하여 필히 교육청에 폐원 신고하시기 바람
    - 무단 폐원시 행정처분 및 각종 세금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함
    -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설비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바람

    ※ 비고 : 위 위반행위 종류 중 “폐원”이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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