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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교육담당) ☎620-7832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1.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인계자, 인수자 : 인수·인계서 작성
  3. 인계자 :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설립자 변동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4. 인수자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설립자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임원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지참)

    ○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현황도 포함)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행정처분 사항도 인수·인계됨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자료다운로드
* 학원인수·인계확인서 자료다운로드
* 위임장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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