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욕구 증대
-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시스템의 부재
목적
- 학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교 평생교육 지원의 체계화·전문화
- 학교 평생교육 차별화
- 지역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 학교별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설치근거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 함에 있어,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련으로 개 발·시행 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2009 평생교육종합계획(전라북도교육청 2009-71)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2009년도 추진계획(학무과-15959(2008.9.12))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요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