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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좋아요:0)
작성자 마암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437

마암교육통신

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자연과 함께 사랑하고 꿈꾸는 행복한 학교

우) 55906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 2길 84 / 교장실 222-7091 교무실 222-6090 행정실 222-6091 홈페이지http://jbmaam.es.kr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 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

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2025. 3 . .

마 암 초 등 학 교 장

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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