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마암초등학교 교외체험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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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암초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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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 체험학습 운영 가.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라.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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