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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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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마암초등학교 교외체험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최ㅇㅇ 등록일 21.03.09 조회수 202
첨부파일

교외체험 관련 마암초등학교 교칙 일부입니다.

 

제32조(출석인정 일수)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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