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 관내 모든 유,초,중,고등,특수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지원 신청학교 (기관, 3개월 미만 기간제교원, 각종 강사 제외)
◎ 채용지원(계획,사전공개,공고,서류심사), 1차,2차 공고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학교에서 자체 채용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단, 사립유치원 및 국립학교 제외)
지원시기(연중)
- (2월・8월) 정기인사만 지원(정원외 및 미발령 대체 정원내 기간제교원)
- (수시) 채용일 기준 최소 2주 전(사전공개 대상은 3주 전)까지 센터와 협의 후 신청
지원내용
- 계약기간 3개월 이상 전일제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지원
-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원은 지원
- 센터로부터 서류심사 합격자를 통보받은 학교는 동일 채용 건에 대해 재신청 불가하며 학교에서 자체 채용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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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센터◦ (센터)채용지원 총괄계획 수립
◦ (센터)채용지원신청 안내 공문 학교로 발송
◦ (교육청)교원 인사발령 및 기간제교원 채용학교 안내 공문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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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청서 제출
- 【서식1,2】참조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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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채용계획 수립
◦ 채용계획 사전공개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위원 구성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 모집정원의 3~5배수
◦ 결과 학교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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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면접심사위원 구성 등 자체계획 수립
◦ 면접·수업실연
◦ 최종합격자 결정
◦ 결격사유 등 조회
◦ 채용계약
◦ 교육청 임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