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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06.04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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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9(2024.5.20.)

2. 장애인복지법(이하 '' 이라 함) 59조의4 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이수하고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1.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_학원,교습소) 1.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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