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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내(21. 8. 9.~)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20 조회수 381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   - 학원법 조문 신설('18. 12,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리기간)에 따른 시행규칙 서식 현행화 등

 


붙임  교육부령 제24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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