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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4.19 조회수 1357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9036(2021.4.19.)

2. 「교통안전법」제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 `21.1.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운해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착의무자)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1.1.부터 / 기존차량: `22.12.31.까지 장착 완료

  ◇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위반 150만원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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