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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관련 학원 등에 대한 조치방안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11.09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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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단계별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11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시어 방역 관련 각 조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준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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