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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0605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5.26 조회수 32
첨부파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2025-16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7민법」 3조 및 행정절차법」 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279

*

상주시 중앙로 178-14 a동 204

(남성동그린맨션)

주민등록말소(사망)

2

355

*

상주시 사벌국면 묵상244-4

주민등록말소(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직권폐지(등록말소)

4. 직권폐지일2025. 5. 21. ()

5. 공고 기간2025. 5. 22.() ~ 2025. 6. 5.()

6.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민법 제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행정절차법 제9

연인법인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이내에 행정심판법」 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054-530-2391)으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5월 21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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