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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0603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5.23 조회수 3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0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제3, 67조 제3항 및 아동복지법29조의3 5, 7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주민등록지 비거주 및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제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연번

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자

주소

위반사항

과태료(단위:)

비고

1

ECC북대구학원

백현숙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1257, 103805(읍내동, SD아이프라임강북아파트)

강사 채용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과태료

3,000,000

가산금

90,000

중가산금

936,000

합계

4,026,000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5. 5. 20. ~ 2025. 6. 3.(15일간)

4. 납부방법: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053-233-01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520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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