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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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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전일제 강사 채용공고(장계초, 9일간)
작성자 장계초 등록일 25.06.25 조회수 323
첨부파일

2025학년도 장계초등학교에 근무할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응모 자격

채용 분야

인원

응모 자격

비고

5학년 담임 교사

1명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2급정교사 이상) 소지자
-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 인력풀 미등재자도 신청 가능(면지역)

‘미경력확인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자

: 인력풀 등재자와 동일 자격 부여

- 명예퇴직교원 지원 가능

(만 65세까지(2025년 한시적 허용), 채용일 기준, 2025년 한시적 운영)

면 지역

학교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장계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 2025. 06. 26(수) ∼ 07. 04(금))(9일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202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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