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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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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전북제일고등학교 생활관”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공동생활을 통하여 학우 간 우의를 다지고 효율적인 시간관관리로 실력을 배양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

제 3 조(운영) 운영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에서 운영한다.

제 4 조(운영기간)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 5 조(사용제한) 기숙사생과 관련요원 외에는 기숙사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기숙사생 생활과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운영위원회 조직) 기숙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1. 위원장 : 교장

  2. 부위원장 : 교감

  3. 간사 : 사감(회의진행)

  4. 위원 : 행정실장, 교무, 연구, 각 학년부장, 각 학년 학부모대표

제 7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기숙사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의 징수 금액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시설 증⋅개축 및 사용변경에 관한 사항

  5. 기숙사생 정원에 관한 사항(입⋅퇴사 및 학년별, 성별인원)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9 조(기숙사 직원) 사감, 보조사감을 둔다.(당해년도 상황에 따라 다름)

제 10 조(사감교사의 역할) 사감교사는 교사들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임 사감 근무 관리

  2. 기숙사생 면담 및 생활지도

  3.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1 조(보조사감의 임무)

  1. 면학분위기 조성

  2. 기숙사생 생활지도

  3. 안전지도

  4. 보건위생 지도

  5. 외출 및 외박인원 통제

  6. 청소지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