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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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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계획
 

제 1 조 기본생활 지침

 생활관은 품성 및 실력 향상의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최고조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1. 기숙사생은 전북 제일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 학력신장 및 인격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2.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의 정신을 기르고 다른 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기숙사 내외의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이용한다.

 5. 사감교사의 지시내용 및 제반 기숙사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

 6. 사감교사 및 선후배 사이에 인사를 잘하고 상호간에 좋은 분위기 유지에 앞장선다.


제 2 조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1. 목욕 및 샤워, 이발 등을 수시로 하여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2. 교복, 내의 및 양말, 타올, 운동화 등을 수시로 세탁하고,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지한다.

3. 식사시간을 잘 지키고, 편식 및 과식하지 않는다.

4. 응급 환자 발생시는 즉시 사감교사에게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신체 허약자는 입사시 사감교사에게 신고)

5.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체력관리를 한다.

6.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3 조 호실내에서의 생활

1. 호실 구성원간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2. 개개인의 사물 정리 및 침구 정리, 휴지통 비우기, 호실 내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호실장은 호실의 공용물품을 관리하고 훼손 시 즉시 사감교사에게 신고한다.

4. 창문 밖으로 휴지나 오물,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

5. 실내에서 악기의 연주를 금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헤드폰을 사용한다.

6. 호실내에서는 휴대폰의 사용을 금한다.

7.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않고, 변기가 막히면 행정실에 준비된 압축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8. 자정(24:00) 이후는 호실의 모든 전등을 완전히 소등하고 취침한다.

9. 최종 퇴실자는 반드시 소등상태를 확인한다.

10. 호실에 비 기숙사생을 입실시키지 않는다.


제 4 조 식당에서의 생활

1. 식사시간을 준수한다.

2. 식당 출입시 단정한 복장을 한다.

3. 식사시 차례로 배식을 받는다.

4.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적당양만을 가져간다.

5. 식사 후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제 5 조 독서실에서의 생활

1.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며 열람대에 낙서하지 않는다.

2.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잘 지킨다.

3. 휴대폰은 반입을 금지한다.


제 6 조 컴퓨터실 이용

1. 컴퓨터 사용 희망자는 사감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2. 별도의 “컴퓨터실 사용시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게임은 절대로 금한다.

3.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시 사전에 사감교사에게 상의하도록 한다.

4.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5. 인터넷 이용시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6. 입실시 음료수 등의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7.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교사에게  신고한다.


제 7 조 세탁실 이용

1. 세탁기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동한다.

2. 극소량의 세탁물로 세탁기를 가동하지 않는다.

3. 세탁기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감교사에게 신고한다.

4. 세탁실에 세탁물을 방치하지 말고 세탁이 완료되면 즉시 가져간다.


제 8 조 외박과 외출

<외박>

1.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며 특별한 경우 사감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2. 외박자의 귀사시간은 20시 00분까지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때는 보호자에게 의뢰하여 기숙사로 연락을 취한다.

3. 외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사감교사에게 신고하여 사전 조치하도록 한다.

<외출>

1. 종교행사, 학원수강, 기타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사생은 사감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외출 할 수 있다.

2. 외출 시에는 단정한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외출부의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 후     외출한다.

3. 외출자의 귀사는 23시 30분 이전까지로 한다.

4.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중 학생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이 접수 될 경우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제 9 조 입사 및 퇴사

<입사>

1. 입사는 매월 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숙사생의 선발은 매 학년도 시작을 기준으로 하며 재학생의 경우 과거 기숙사 생활태도

   (벌점)를 고려하여 선발하고 성적이 같을 경우 생활태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3.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학칙을 위반하여 정학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3) 타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기숙사 규정을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

  (5) 특별한 사유없이 자진퇴사한 자

4. 기숙사 내에서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는 운영규정 <14조>의 절차를 준수하여 입사한다. 

<퇴사>

1. 퇴사는 매월 말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 퇴사를 명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별도의 벌점규정에 의한 벌점이 21점 이상되는 자

  (2) 기숙사비 3개월 이상 체납자

  (3)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4) 학업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

  (5) 사감교사가 판단하여 도저히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음주, 흡연, 폭력 등 사내의 분위기를 해치는 자

3. 강제 퇴사 대상자는 기숙사생 사감교사의 협의에 의해 퇴사일을 임의로 지정하여 퇴사 시킨다.

4. 자진퇴사 희망자는 퇴사 일주일전까지 사감교사에게 퇴사원서를 제출한다.

5. 퇴사자는 체납된 기숙사비를 전액 납부한 후 사감교사에게 사물함(옷장) 열쇠를 반납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 책상, 사물함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퇴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