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2학년도 진안군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인가 가능 권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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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덕 | 등록일 | 19.12.11 | 조회수 |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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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55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0~2022학년도 진안군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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