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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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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2.2.7.~2.20.)
작성자 한동희 등록일 22.02.08 조회수 578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73(2022.2.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향후 상당 기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바,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월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 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등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 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등

3.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14세 이하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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