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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일부 교습분야 제외)
작성자 한동희 등록일 22.01.19 조회수 588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3(2022.1.17.)

 

2. 정부는 방역해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서 국민적 수용성

 

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다음과 같이 ?

 

조정·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 학원(연기·관악기·노래는 방역패스 적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백화점 등 3,0

 

00㎡이상 대규모 점포

 ?

△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시설(현행유지, (11종)>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용장,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PC방,△ 식당·카페,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


츠 경기(관람)장

 

3. 이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에 포함되나,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

 

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4. 아울러,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이 가능한 만큼,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께서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학원 내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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