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30호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금 부정이익 환수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금 부정이익 환수 부과 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기도시흥시교육지원청교육장
□ 공고건명: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금 부정이익 환수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유아교육법 제28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라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
□ 공고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6.(금)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대상자 |
주소 |
납입고지액 |
가산금 |
공시송달 사유 |
|
이*석 |
경기도 시흥시 윗대야2길 17-0 (소래유치원) |
4,060,000원 |
0 |
폐문부재 |
□ 납부안내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 1층)에서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12월 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문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특수 교육팀
(☎ 031-488-4517)
2026. 10. 26.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