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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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2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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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7. 22.(수) ~ 8. 5.(수) (14일) 2. 의견제출기한: 2026. 8. 18.(월)까지 3. 청문일시: 2026. 8. 27.(목) 10:00 4.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첨 2026년 7월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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