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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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05 | 조회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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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공고 2026-46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대구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4,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6. 6. 4.(목) ~ 2026. 6. 19.(금) (15일간)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별첨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2026년 6월 2일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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