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01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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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효주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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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세 여성 청소년 ? (지원금액) 월 13,000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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