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01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최효주 등록일 24.03.05 조회수 172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세 여성 청소년

(지원금액) 13,000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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