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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등교를 위한 학생 행동지침 안내
작성자 노영미 등록일 21.08.18 조회수 63
첨부파일
1.여름방학을 마치고 안전한 등교를 위한 안내입니다, 파일을 숙지하시어 건강하게 코로나19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파일명: 코로나19대응 등교에서 하교까지 학생용 행동지침*

2.등교 관련 7월25일자 지침 변경 안내

임상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5판 개정사항)

동거인 중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5판 개정사항)

1)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음성)

2)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 확인 후 허용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이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 중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나, 등교를 원하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이내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동거인 격리해제시까지 2일마다 검사)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자와 접촉 없이 거소를 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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