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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제5판 개정사항)
동거인 중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1)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음성)와
2)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 확인 후 허용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동거인이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 중지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나, 등교를 원하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이내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동거인 격리해제시까지 2일마다 검사)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자와 접촉 없이 거소를 분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