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확정 및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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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숙현 | 등록일 | 23.02.22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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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수정가결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공포합니다. 1. 공 포 일: 2023.02.22.(수) 2. 공고장소: 우리학교 홈페이지 3. 개정내용 가. 3.1일자 학생수 변동으로 200명 미만인 경우의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조항 추가(위원의 정수 5명) 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통합운영 4. 수정내용: 위원의 정수 5명(학부모 2명, 교원 1명, 지역 2명) => 정수 8명(학부모 3명, 교원 2명, 지역3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전북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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