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확정 및 공포
작성자 원숙현 등록일 23.02.22 조회수 401

전북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수정가결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공포합니다.

1. 공  포 일: 2023.02.22.(수)

2. 공고장소: 우리학교 홈페이지

3. 개정내용

   가. 3.1일자 학생수 변동으로 200명 미만인 경우의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조항 추가(위원의 정수 5명)

   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통합운영

4. 수정내용: 위원의 정수 5명(학부모 2명, 교원 1명, 지역 2명) => 정수 8명(학부모 3명, 교원 2명, 지역3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전북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