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방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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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훈영 | 등록일 | 22.10.25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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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첨부파일로 게시 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1) 운영기간: 2022. 11. 3.(목) ~ 2022. 11. 17.(목)
2) 설치주소: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 탑재
3) 운영방법: 허위 제보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되,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로 처리함.
- 허위 제보의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 주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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