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방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자 정훈영 등록일 22.10.25 조회수 334

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첨부파일로 게시 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1) 운영기간: 2022. 11. 3.() ~ 2022. 11. 17.()

 

2) 설치주소: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 탑재

 

3) 운영방법: 허위 제보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되,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로 처리함.

 

- 허위 제보의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 주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