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2017년 구매이행계획 및 2016년 구매실적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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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연 | 등록일 | 17.03.28 | 조회수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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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2. 녹색제품 2017년 구매이행계획 및 2016년 구매실적 공표 가. 공표일자: 2017. 3. 28.(화) 나. 공표대상: 우리청 및 소속기관(공립학교) 다. 공표내용: 붙임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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