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유치원 취학권역 조정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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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언 | 등록일 | 19.06.18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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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94호에 의거 행정예고된 2020년 ∼ 2022년 유아배치계획 수립을 위한『공·사립 유치원 취학권역 조정(안)』에 대하여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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