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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전화번호: 063-450-2747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 양식
작성자 최명호 등록일 11.11.16 조회수 1524
첨부파일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리오니 교육환경평가 신청시 동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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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학교보건법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유치원 포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9조(평가서의 작성) ①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용지 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2.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3.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②「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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