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9. 급여담당자 직무교육 추가 자료 탑재(2019.12.10.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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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9.12.09 | 조회수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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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9. 급여담당자 직무교육 추가 자료 탑재 2019.12.9. 급여담당자 직무교육시 추가 자료를 탑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법령을 확인하시고, 오류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정오표를 탑재해 드리겠습니다 * 정오표 1.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부분에 직위해제시 보수지급 방법 수정 부분 1) 직위해제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연봉)의 8할(7할) 지급, 그 외에는 봉급(연봉)의 5할(4할) 지급(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연봉)의 3할(2할) 지급 2. 연가보상비 계산기 수정된 파일 올립니다. 2019.12.10. 이전에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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