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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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8.22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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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4736(2025.7.10.) 2. 「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평생교육시설 운영자ㆍ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 점검대상자 명단 나. 점검대상 :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 종사자인 시간강사, 청소부, 차량기사 등 포함)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평생교육시설이 점검대상(보건복지부 법정의무 안내집 '25.4.)) 다. 제출기한 : 2025.9.2.(화) 라. 제출방법 : 메일 송부(cnh1245@jbedu.kr) 붙임 점검 대상자 명단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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