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게시(충북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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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6.02 | 조회수 | 1 |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66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대상 평생교육시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및 미운영 4. 처분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5. 처분일자: 2025. 3. 25.(화) 6. 공고기간: 2025. 5. 30.(금) ~ 2025. 6. 13.(금) 7. 안내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043-54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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